발목지뢰 막말 정봉주 공천 취소되나?
발목지뢰 막말 정봉주 공천 취소되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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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일체 방송 활동 중단”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지난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순찰 도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당시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이었던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봉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선거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단 등을 선언했다.

정봉주 예비후보자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주 예비후보자는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또다시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다”며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주 예비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TV조선’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원 상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말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측 관계자도 “하 중사가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정봉주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봉주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김민기 상임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과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3조제1항은 “징계사건은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과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25조제1항은 “각급 윤리심판원은 당해 징계안건에 관한 심사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제1항은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상임선대본부장 명의로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라며 “공문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운동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봉주 예비후보자는 2017년 6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 “DMZ에 멋진 것 있다.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는 것이다.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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