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찌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죽이려고 했다" 진술
이재명 찌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죽이려고 했다" 진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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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피습되기 직전의 모습./사진: 정양일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피습되기 직전의 모습./사진: '정양일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습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를 찌른 6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부산경찰청에 69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2일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1957년생으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김씨는 2일 부산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송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송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재명 대표를 찔렀다. 김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전과나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의 범죄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01조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자 부산으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가 어디로 이동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현장 인근에도 있었던 것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있었지만 직접 이재명 대표와 마주치지는 못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부산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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