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이재명 테러범 범행 이유 '눈길'
검찰이 밝힌 이재명 테러범 범행 이유 '눈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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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다수 의석 확보·이재명 대통령 돼 한국 적화되는 것 막으려는 신념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동기가 눈길을 끈다.

2일 발생한 이 사건은 종북세력의 국회 다수 의석 확보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신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공동정범이나 배후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남, 66세, 공인중개사, 충청남도 아산시 거주)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4조에 따르면 살인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A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남, 75세, 임대업, 충남 아산시 거주)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를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추가 공범·배후 없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B는 지난해 5월과 12월 A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A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모가 든 우편봉투 7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범행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우편봉투 2부를 A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메모엔 종북세력을 강하게 비난하고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이 메모를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행영상 분석, 이재명 대표 착용 의복 및 범행도구 분석, 상처 부위 사진 및 주치의 진술 등을 통해 A가 휴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13cm)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이 확인됐다.

DNA(Deoxyribo Nucleic Acid, 디옥시리보핵산) 감식을 통해 범행 현장 바닥의 혈흔, 범행도구인 칼 및 칼을 감싸고 있던 종이, 이재명 대표가 착용하고 있던 와이셔츠, 이재명 대표의 상처를 지혈한 거즈 등에서 추출한 혈흔의 DNA가 이재명 대표의 혈액 DNA와 모두 일치함을 확 인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부산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이재명 대표를 담당했던 의사들의 진술, 의료자문 회신, 상처 부위 사진 등을 통해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돼 이재명 대표가 사망할 수도 있었음도 확인했다.

A는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도 나빠졌고 이혼(2022년 11월)까지 해 심적으로도 고통이 매우 심했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지난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 전담

A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국회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범행했다.

A는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해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칼을 갈고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했다.

A는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A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 및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6월 초부터 수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번 범행의 배후 및 추가 공동정범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인, 차량동승자 등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저장자료,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분석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금융계좌 추적 등을 하며 전면적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그 결과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검찰청 제공

부산지검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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