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탈당 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의혹 조사..징계는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탈당 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의혹 조사..징계는 어려울 듯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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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밤에 국회에서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밤에 국회에서 이날 개최된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탈당 후에도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박광온 페이스북 캡처
사진: 박광온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의원총회 후 결의문을 채택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박광온 페이스북 캡처
사진: 박광온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이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 “김남국 의원 탈당 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조사 결과 비리 등이 드러나도 당규상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자체 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계속 조사할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규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하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윤리감찰단이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면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모든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당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중점적인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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