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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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국회 미디어자료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국회 미디어자료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번 제소는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해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해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며 “2023년 3월경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3조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징계안, 직권남용 징계사유에 추가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2년 1월에서 2월경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까지 보유하다가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매도해 최고 6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인 (2022년) 3월 25일에 맞춰 전량 매도한 행위와 자산은닉 의도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60억 코인에 대한 자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 의무와 책임 이행은커녕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2년 코인을 보유했던 당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실명제 직전 코인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코인의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앞의 징계사유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 위반도 징계사유에 추가했다.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의 경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6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제163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국민의힘 “자문위 생략”vs더불어민주당 “절차 지켜야” 

현행 국회법 제46조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회부되고 20일이 지나야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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