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국회 통과 놓고 의사-간호사 '정면 충돌'...의료 공백 '현실화'
간호사법 국회 통과 놓고 의사-간호사 '정면 충돌'...의료 공백 '현실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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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서 양측 시위 단식 이어 장외 성명전...간호조무사ㆍ치과의사ㆍ요양보호사도 '의사 편들기' 나서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간에 갈등이 격화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간호사 단체 측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단체 행동에 가세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11일 전국에서 2차 부분파업을 한다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의료 공백'을 예고했다. 의료연대에는 치과의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까지 가세하며 '편가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 측에서는 국회 통과 이후에도 간호법 공포가 불투명해지자 대한간호협회 외에 교수, 학생들까지 법안 지지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간호대학 교수 단체인 한국간호과학회, 연세대 간호대학, 전북 5개 대학 간호학과 등도 지난 8∼9일 간호법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전날 저녁부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이틀째인 김 회장은 간호법 공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투쟁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연속(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달 27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다 지난 4일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이후에도 연대에 참여하는 타 단체 대표자들이 의협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단식 투쟁을 참가한 이민정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과의사들도 시도 지부에서 연가투쟁과 집회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 이외의 타 직역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 사고를 바탕에 뒀다"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여의도 국회 앞 단식 투쟁과 의료연대 회원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으로 부분파업을 한 데 이어 11일 다시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 소속 회원들이 연가를 내고 전국 시도별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11일 서울·인천·경기권 집회는 오후 5시3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총선 기획본부도 출범하기로 했다.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둘러싸고 전공의(레지던트)와 간호사 측의 장외 공방도 벌어졌다.

병원간호사회 소속 PA 간호사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며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대리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현실은 의대 정원 동결 정책 때문"이라며 "간호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정당당하게 하길 원하며, 전공의를 대체하는 업무는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병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저희도 갖고 있다"며 "젊은 비정규직 의사인 전공의를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전공의들과 PA 간호사는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이고, 간호사의 대리처방·수술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당당히 하면서 전공의 대체 업무는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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