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명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 개정안을 확정한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3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안의 심의·작성을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당헌을 채택·개정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직무대행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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