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강행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강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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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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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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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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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 개정안을 확정한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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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3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안의 심의·작성을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한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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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당헌을 채택·개정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직무대행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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