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몽니?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추가 징계"
국민의힘의 몽니?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추가 징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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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7시 14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관 246호 인근에서 기자들이 의원총회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7일 오후 7시 14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관 246호 인근에서 기자들이 의원총회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당헌과 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추가 징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며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명확히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지금 법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등 비대위 구성 가능 요건 명시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제4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 제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임명됐고 16일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인선이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이 이뤄지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하게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새 비대위 위원장을 누가 선임할지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와 관련해 이런 유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유고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당헌당규에 전혀 없다"며 "당헌당규를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 다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처분 인용 결정 주문은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으로, 지금 비대위는 당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므로 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 현 비대위 체제가 유지됨을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후 새 비대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해선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정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 현 비대위 체제 유지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9조의2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의총을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 수습 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등을 추진할 사령탑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 것. 

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거기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만약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아까 말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 그 상황을 수습한 뒤 다시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의미)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사진: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올려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조작 교사이고 그 중 증거조작 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 정지를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총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된 요구들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이다“라며 ”윤리위가 언제 열릴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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