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밥값 지원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밥값 지원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다음 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비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월 20만원 이상까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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