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강간 등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서 제외 법안 발의
살인이나 강간 등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서 제외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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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이종배 의원실 제공
사진: 이종배 의원실 제공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종배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년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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