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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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호선 의원실 제공
사진: 임호선 의원실 제공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이 2차 가해를 막는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1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 의원은 “피해자가 증인석에 앉아 기억하기 싫은 피해사실을 떠올리거나 심각한 압박과 위압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진술조력인 대폭 확대를 비롯해서 초동단계에서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도입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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