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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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통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임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 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또한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에 대해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가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며 “가정폭력 아동의 정당범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현재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당한 아동ㆍ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후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루밍 방지조항을 신설하겠다. 특별한 관계나 사유가 없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날로 확산돼 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신설 및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소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아동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영유아교육법은 관련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월 1회 아동안전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 예방, 보건위생관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비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내용상 학모부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여 부모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유럽에선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에 스위티라는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냈다. 우리도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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