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 요건에 맞아야 납세유예 가능, 초과 세수 10조원대”
홍남기 “법 요건에 맞아야 납세유예 가능, 초과 세수 10조원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1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요건에 맞아야 납세유예가 가능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세수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으로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길 수는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喪中)인 경우 등에만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매출액 등이 급감해 사업체가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세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것.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코로나 위기에 따라 어려운 국민을 재정이 도와주는 것은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예산 증액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께서 심사숙고해서 공약을 제시하면 원내대표인 저는 최대한 가행성 높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