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차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자 특혜준다
7월부터 1차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자 특혜준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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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난 25일 오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 7월부터 1차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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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월 1일~)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올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오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는 투명인간 인센티브, 영업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신데렐라 인센티브, 여행 제약을 풀어주는 부루마블 인센티브 등 그간 고생하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위한 백신 접종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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