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친 공휴일' 대체 휴일 주는 법률안 발의
'주말과 겹친 공휴일' 대체 휴일 주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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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올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사진)은 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행 설, 추석, 어린이날 외에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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