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 진실을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를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오후 5시다.
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 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저께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했었는데 한 140여 건 법안 처리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갖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