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등 법률안 133건 국회 통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등 법률안 133건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1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경제ㆍ민생 법률안 133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법, 과거사법,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이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지급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1/2씩 부담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예술인에게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생활에 작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성과”라면서도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된 지금 이 정도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시키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넘어 임금 대신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진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도 아닌 저소득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난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며, 나머지 국회 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 인원과 상임위원 수를 각각 여ㆍ야 각 4인과 여ㆍ야 각 1인으로 명확히 함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해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 ▲위원회 조사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어두운 현대사의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는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왔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해 해당 범죄가 ‘음란물’ 범죄가 아닌 ‘성범죄’임을 명확히 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당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13세 미만의 어린이 운행 금지·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을 규정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시속 100㎞를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시속 100㎞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난폭운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 덕분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21대 국회의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경찰개혁법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