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가 자신이 9살 때 선감학원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했음을 폭로했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원회’ 회장은 이날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1963년 9살 때 선감학원에 수용됐다”며 “나는 8살 때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잡혀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로 보내져 선감학원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배 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 회장은 “선감학원에선 계절 변화에 상관 없이 성인들이 하는 일을 아동들이 매일 반복했다”며 “제일 참기 힘들었던 것은 손가락에 연필 끼우는 고문을 9살 때 했다는 것이다.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개인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배 대책위 회장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쳐 지금도 대부분 무연고에 생활이 어렵다”며 “경기도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뤄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난 1월 이재명 지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별법 없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지만 형제복지원의 경우도 특별법이 없지만 부산시에선 형제복지원 국가폭력에 대해서 시장이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추진위’도 구성하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도 개소했다.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사가 과거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기도 안산 일대에는 암매장된 (선감학원 피해자) 시신이 그대로 있다. 암매장된 시신 수습 절차에 들어가 달라. 선감학원 건물의 민간 계약 기간이 금년까지다. 보존 대책을 수립해 달라. (선감학원)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형제복지원 조치 내용을 조사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