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선감학원, 경찰이 할당량 지정 아이들 강제 수용 가능성
[2019 국감] 선감학원, 경찰이 할당량 지정 아이들 강제 수용 가능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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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대장 “물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보호소에 수용”
4일 있은 경찰청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4일 있은 경찰청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선감학원에 아이들이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할당량을 지정해 아이들을 단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선감학원에 입원시킨 경로 중 경찰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대장’에 표기된 ‘선감학원 입원 경로’에 의하면 총 1965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명(47%)이고, 타 기관에서 전원조치 된 경우가 715명(36%),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가 209명(10%)이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타 기관 전원 조치 역시 최초 입원에는 경찰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보면 입원경로에 대해 “놀던 중 행색이 남루하여 시경에 의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 전원 됨”, “물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보호소에 수용 됨”, “여름 방학 중 고모집에서 이웃집  대추열매를 따먹다 주인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아동보호소로 이송 된 후 선감학원으로 전원됨”이라고 기록돼 있어 당시 경찰이 할당된 단속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아이들을 강제 수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원아대장을 토대로 보면 당시 경찰은 사실상 아이들을 강제 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청장은 1960~70년대 소위 ‘부랑아 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찰의 행적을 조사해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 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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