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탄핵 추진”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탄핵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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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한 사법정의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분리해 상호견제를 통해 공권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기소는 검찰이 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명권을 가지는 구조다. 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 그 외 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당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공수처가 대통령과 권력을 위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겠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정보경찰을 폐지해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안정보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찰 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의 정치관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혁신처가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당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찰법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평가하도록 돼 있어,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 조직체계로부터 분리해,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행정경찰이 개별 사건 범죄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방자치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국민당은 주민의 112 신고 보호요청에 국가경찰이 일원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지키겠다”며 “국민당은 국민의 일상적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 마약수사청(DEA) 등과 같은, 전문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다”며 “국민당은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검찰청장, 공수처장, 경찰 수사기관의 장, 독립 수사청의 장을 임명할 때, 먼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겠다. 추천 후에는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당은 대법관·헌법재판관은 임명제청 법적요건으로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받아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취업을 금지하고, 현직 법관ㆍ검사는 재직 중 로펌 등과 고용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 법관 및 검사 수임제한을 근무했던 모든 법원·검찰을 기준으로 해 실질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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