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엄벌”
안철수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엄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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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 집행유예ㆍ감형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ㆍ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반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가정폭력을 엄벌하겠다. 우선 가해자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 가해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했었거나 동거 중인 경우, 데이트 상대거나 상대였던 경우, 즉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피해 범위도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기준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가정 폭력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겠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 처벌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인 확장, 치료 보호 범위의 확대, 피해자와 동반 아동을 치유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주거공간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우편물을 뒤지거나, 쫓아오기, 신체접촉, 집에 침입하는 등의 스토킹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상습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공조를 추진하겠다. 불법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불법적인 피해 촬영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며 “또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겠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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