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ㆍ광고ㆍ구매도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ㆍ광고ㆍ구매도 처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23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만 16세 미만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ㆍ광고ㆍ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것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ㆍ판매는 물론 소지ㆍ광고ㆍ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다. 당정은 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혜련 단장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ㆍ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