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공약]홍철호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 6개월마다 미집행 사유 공고”
[총선후보공약]홍철호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 6개월마다 미집행 사유 공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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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철호 예비후보자 제공
사진: 홍철호 예비후보자 제공

국민의힘 홍철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도 김포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가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을 공약했다.

홍철호 예비후보자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며 “사형 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시 법무부 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제465조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6조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엄밀히 따지면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다”라며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과 논의하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형 집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이 선거구 공천이 결정됐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75조제1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1조제1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고, 제2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1.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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