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발생한 MBC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MBC의 해당 보도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다.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며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