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Task Force)’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TF는 29일 대검찰청 민원실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TF는 “디지털뉴스국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MBC디지털뉴스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성제 사장은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국장 및 기자는 MBC뉴스룸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논란.. 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 취지에 더하여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자막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포한 혐의다”라며 “그 허위 자막과 함께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음은 물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TF는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고발한 것, 공영방송 보도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보도에 관여했을 것이란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언론도 권력기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MBC는 “온라인상에선 본사 기자들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MBC는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한 MBC의 기자들을 지키겠다. 동시에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여당은 앞다퉈 충성 경쟁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