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에 책임져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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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국무위원(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며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커졌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해외순방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30분간의 약식회담이 진행됐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졸속외교’, ‘굴욕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등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며 “이런 ‘무능 외교’에 대해 주무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제7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고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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