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결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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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권한대행 “위원장 인선 기준 국민 눈높이·공감, 총선 승리” 강조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고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 보겠다”며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 의견임을 밝히며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는데,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관위에 대해 “당헌·당규상 1월 10일까지 구성해야 하므로 그 규정은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75조제1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제3항은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 제4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6조제1항은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제2항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제3항은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며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원내대표 유고 시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6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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