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를 의무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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