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관련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 등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 마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 등이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