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법률안 발의
최승재 의원,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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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승재 의원실 제공
 사진: 최승재 의원실 제공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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