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정부예산안]기초ㆍ차상위 가구 둘째,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2022정부예산안]기초ㆍ차상위 가구 둘째,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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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1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ㆍ중산층까지 확대해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대폭 인상해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원으로 증액된다.

교육급여 확대, 학습특별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도 강화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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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교육급여 예산은 올해 1030억원에서 내년에 1222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콘텐츠 비용을 한시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명) 1인당 10만원을 카드 포인트ㆍ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학습 교재비 및 EBS 콘텐츠 비용으로 활용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을 위한 예산이 101억원 신규 편성됐다. 총 사업비는 315억원이다. 국고에서 30%, 교부금에서 7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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