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국민과의 약속..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국민과의 약속..새해 벽두 출범 기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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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새해 벽두에 출범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0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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