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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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이 10일 시작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종결 과정을 거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강제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강제종결에는 180명이 찬성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이다.

그런데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으로 한정된다.

이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로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직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정원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정원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정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해 정함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등이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15일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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