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돼 있고, 가입할 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며 “아울러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