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 법안 놓아주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 법안 놓아주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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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는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 법안을 놓아주라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ㆍ경제 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준 무력충돌로 ‘동물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다”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앞길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일년 내내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을 방치해 둔 대통령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라며 “온통 선거와 정권연장에만 몰두해서 예산안에 이어 연동형 선거법을 날치기 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감옥 안 가는 셀프구명을 위한 공수처법 날치기를 사주하고 있는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단 한 번도 민생을 챙길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그저 남탓 하는 모습은 국민들께는 희망이 아닌 절망 그 자체”라며 “올해 마무리마저 날벼락 같은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연명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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