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기소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기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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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들 일제히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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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며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검토했는냐?’는 질문엔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회 회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며 “영상 물증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이나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모든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2003년 국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와 국회 선례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 회기 내'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에 사퇴했지만 선임된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달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했다. 10명은 약식기소,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ㆍ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으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ㆍ 연령 ㆍ 환경, 범죄의 경중 ㆍ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기소된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있었던 지난해 4월 25∼26일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인정돼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 등은 나경원·김관영·정점식 의원, 엄용수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뿐이었다.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선 4명을 정식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중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소병훈, 유승희, 최인호 의원은 폭행 등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정당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 역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 정권은 검찰의 여당 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다.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선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또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다.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정치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 선거법, 친문비리 은폐와 반대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반드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조사를 회피하며 법치주의를 우롱해온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라도 철저하게 그 죄행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들에게 법은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해 연말의 본회의에서 의정석까지 점거하며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당초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에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범법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큰 틀을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올해엔 특히 먹고 사는데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정치 말고 국민의 삶을 돕는 정치를 간절히 바라셨다”며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희망의 정치를 일구는 데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가로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의원들은 더욱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이 모든 정치개혁의 기본이고, 권력 기구 개혁의 핵심이 검찰개혁이면 또 하나 남은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새해 벽두 깔끔한 마무리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패스트트랙 입법을 마무리 짓고, 다시 개혁의 신발끈을 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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