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권력 견제 제도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권력 견제 제도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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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이하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수사처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등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은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함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함 등이다.

공수처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며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도 알고 있고, 야합 정당들도 알고 있다.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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