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위한 법안 통과 촉구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위한 법안 통과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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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가 7일 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대한법조인협회가 7일 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입법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법조인 양성 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돼 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으나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회원은 17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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