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 서울은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적극 개발”
한동훈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 서울은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적극 개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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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다.

한동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ㆍ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ㆍ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며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컬럼비아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처럼 진정한 정치ㆍ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다”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들의 대폭적인 해제를 약속했다.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만수새마을금고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서울특별시는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제1항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며 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제2조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며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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