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중위소득 액수 세비 받자”..‘셀프인상 못하게 법 개정’ 목소리 확산 
한동훈 “국회의원 중위소득 액수 세비 받자”..‘셀프인상 못하게 법 개정’ 목소리 확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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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국민의힘 제공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세비 ‘셀프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이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다”라며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 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국회의원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제2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며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제2호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72만9913원이다. 연봉으로는 6875만8956원이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69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2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으로 대찬성이다. ‘(한동훈 위원장 제안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69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제11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대기업 회장도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만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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