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ㆍ회의 불출석하면 세비 삭감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ㆍ회의 불출석하면 세비 삭감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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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순 의원실 제공
사진=박영순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면 세비를 삭감하는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2일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국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며 소환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 등이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조한 법안 처리율과 출석률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365일 일하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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