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계절차 개시되자 ‘수해 골프’ 사과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되자 ‘수해 골프’ 사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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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26일 수위 결정
사진: 대구광역시 제공
사진: 대구광역시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2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행위다”라며 “어제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선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며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개최해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26일 소명을 듣고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며 “대개는 아마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골프를 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시장은 19일 대구광역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의 한가운데서 선출직 공무원이 골프를 치시려면 시장 사표를 쓰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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