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가해 조치사항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 의무화..졸업 후 4년까지 기록보존
[학교폭력 대책] 가해 조치사항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 의무화..졸업 후 4년까지 기록보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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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교 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최악의 경우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대학교 입학 전형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기준 등은 대학교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한다.

2025학년도 대학교 입학 전형에선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 오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선 모든 대학교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경우에 따라선 일정 기준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은 입학 지원 자체를 불허하는 대학교도 있을 수 있다.

자퇴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신설되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록하도록 해 대입에 반영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 일원화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학교폭력 기록삭제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가해학생 반성정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2차 가해를 철저히 방지한다.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의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한다.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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