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 참사에 인사정보관리업무 변경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 참사에 인사정보관리업무 변경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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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기능 인사혁신처로 이관 추진"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28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업무는 동법 제20조와 정부조직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해 해당 업무를 위탁·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0조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고,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연이은 인사참사에서 드러나듯 법무부는 인사 검증 능력이 없고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검증과 관련한 과도한 대통령실의 권한 분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결국 인사검증은 인사전문 부처인 인사처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검사 출신 봐주기’ 검증을 했다”며 “인사검증을 했는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발견했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라며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 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TF(Task Force)’를 구성했다.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 "저도 몰랐다. (정순신 변휴사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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