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학교폭력 대학 입시에 반영"
김교흥 의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학교폭력 대학 입시에 반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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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교흥 의원실 제공
사진: 김교흥 의원실 제공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취소된 가운데 학교폭력을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재선, 사진)은 2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교가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20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반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말에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교육부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올바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진정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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