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니..교사, 정순신 아들에 대해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 줘”
판결문 보니..교사, 정순신 아들에 대해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 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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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언어폭력 2017년 5월∼2018년 1학기 초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해 전학 처분
사진: 경찰청 제공
사진: 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을 취소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했던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교사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그 부모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일경제뉴스’가 입수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이 자사고에 입학한 후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언어폭력을 2017년 5월∼2018년 1학기 초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 측의 청구에 의한 재심과 피해학생 측의 재재심이 진행됐다.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에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다.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 부모의 재심 청구로 2018년 6월 29일 개최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재학하고 있던 자사고의 교사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 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며 “학폭에서 피해자가 총 두명이었는데, 피해 학생이 자신의 그룹에서 멀어지니까 또 다른 타깃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한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저희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시다.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한 학생의 영혼에 타격을 입혔고, 동등한 인격체라는 존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폭력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22일 개최된 이 자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피해학생인) 두 친구에게 모두 말이 많이 거칠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했던 점이 죄송하다. 피해 학생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정 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말부터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2019년 2월 귀가했다. 2019년 3월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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