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고의·중대한 과실 없으면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폭력 대책]고의·중대한 과실 없으면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4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13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권이 약해져 심한 경우에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개입하면 아동학대로 고발 조치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ㆍ자문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 대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징계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학교폭력 징후 발견 및 발생 초기에 신속한 신고접수 및 개입·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의 부작용, 소년법이나 학교 내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반짝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현장과의 소통,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1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봉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제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