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 사진)은 26일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국가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체결된 지원협약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 및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음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메가시티의 추진동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질 것이며,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