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대선 후보 첫 4자 텔레비전 토론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 3사(KBS, MBC, SBS)는 이날 오후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1월 31일 또는 2월 3일 열 것을 제안했다.
방송 3사는 28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룰미팅을 하고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알려 줄 것을 각 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은 26일 “이재명 후보는 방송 3사 4자 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 주관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미팅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 합동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 제안해 주신 일정 모두 가능하며, 설 연휴 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며 “주관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미팅에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방송 3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사에서 제안한 모든 날짜에 참여가 가능하며 31일에 토론회가 열릴 수 있길 희망한다”며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미팅에도 적극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6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제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똑같은 심상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때문에 1월 30일 또는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불발됐다.
이 판결에 대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환영’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존중’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