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적극적 재정기조가 유지돼 예산의 63%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회복세 확대, 민생안정ㆍ신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를 이어가되, 분기별 집행규모는 경기·물가흐름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ㆍ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은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각별히 노력한다.
지방재정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한다.
2021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할 것을 독려한다.
2021년에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